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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카드 사용 -> 임직원 개인의 통장에서 먼저 지불 -> 법인에서 비용 정산 후 임직원에게 입금 의 순서로 진행되며, 만약 공여일 이전에 법인의 정산이 마무리되면 입금을 먼저 받고 공여일에 카드사에 지불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고, 다음 년도에는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면제될 수도 http://xn--299a86ri3s9q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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